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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달라지는 헬스장 소득공제! 운동하면서 세금 돌려받자 💰

부동산,경제

by 알찬지식을알려주는사람 2025. 7. 10.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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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 결심은 했는데 헬스장 비용이 부담되셨나요?

 

2025년 7월부터는 헬스장·수영장 이용료도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이제는 건강도 챙기고 절세까지 동시에 할 수 있는 시대예요!

 

 


✅ 어떤 혜택이 생기나요?

  • 적용 시기: 2025년 7월 1일부터
  • 대상자: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 공제율:
    • 체육시설 이용료의 30%
    • 강습비용(P.T 등)의 50% (일부만 해당)
  • 공제 한도: 연 300만 원 (기존 도서·영화 등 문화비 포함 총액 기준)
  • 조건: 문화비 소득공제 등록 사업자 이용 + 카드·현금영수증 결제 필수

🏃 어떤 지출이 공제될까요?

공제 대상 항목비고
헬스장 월권/일권 이용료 전액 30% 소득공제 적용
수영장 입장료 전액 30% 소득공제 적용
찜질방, 샤워실, 락커룸 사용료 공제 가능
운동복·수건 대여료 공제 가능
퍼스널 트레이닝(PT) 결제액 중 50%만 공제 대상
수영 강습비 결제액 중 50%만 공제 대상
개별 강사 직접 결제 ❌ 공제 불가
무허가 시설 이용료 ❌ 공제 불가
 


📌 공제받기 위한 조건은?

  • 카드 사용액이 연소득의 25% 초과해야 공제 대상
  • 공제 대상은 **‘문화비 소득공제 등록 사업자’**만 해당
  • 연말정산 시 자동 반영, 별도 신청 불필요
  •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조회 가능

🎯 실전 예시

  • 연간 헬스장 이용료 120만 원 → 30% = 36만 원 공제
  • PT 비용 60만 원 → 50% 적용 → 30만 원 × 30% = 9만 원 공제
  • 합산 시 총 45만 원 소득공제 가능

이제 단순한 소비가 아닌, 절세 투자가 됩니다!



✨ 요약 한 줄

2025년부터는 운동도 절세다!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이제 당당히 소득공제 받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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