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도 오르고, 일자리 불안도 커지는 요즘.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꼭 알아둬야 할 2025 실업급여 변경사항을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저도 직접 수급 경험이 있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포인트 위주로 설명드려요.
| 고용보험 가입기간 | 퇴직 전 18개월 내 180일 이상 근무 |
| 퇴사 사유 | 비자발적 퇴사 필수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
| 예외적 인정 사유 | 임금체불, 사업장 이전, 직장내 괴롭힘 등 |
| 구직활동 요건 | 적극적 구직활동 필수 (온라인+대면 병행) |
| 구직등록 및 신청 | 고용센터 방문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
✔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 지급
✔ 하한액·상한액 기준 적용
| 1일 최소 지급액 | 64,192원 (월 약 192만 5,760원) |
| 1일 최대 지급액 | 66,000원 (월 약 198만 원) |
※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하한액도 함께 인상되었습니다.
①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급여 총액 ÷ 3개월 총 일수
② 1일 실업급여 = 1일 평균임금 × 60%
※ 단, 위 금액이 하한액~상한액 범위 내로 조정됨
✔ 최근 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 수급 시:
➡ 반복적인 악용 방지 목적의 제도 강화입니다.
| ① 구직등록 |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 방문 |
| ② 수급자격 신청 | 고용센터 방문 및 상담 |
| ③ 구직활동 | 온라인 취업특강, 구직활동 증빙 등 필수 이행 |
| ④ 실업급여 지급 | 요건 충족 시 매월 지급 (은행 계좌 입금) |
※ 구직활동 증빙을 꼼꼼히 준비해야 원활한 지급 가능
✔ 자발적 퇴사인데 받을 수 있나요?
→ 원칙적으로 불가, 단 임금체불·직장내괴롭힘 등 인정 사유가 있으면 예외 가능
✔ 계약만료도 비자발적 퇴사 인정되나요?
→ 인정됨. 단, 180일 이상 근무 이력 등 추가 조건 충족 필요
✔ 서울 희망두배 청년통장 등과 중복 가능?
→ 가능, 단 각 정책별 세부 요건 따로 확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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