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1일부터 헬스장, 수영장 이용료도 문화비 소득공제의 대상에 포함되어 최대 3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청년층을 포함한 근로소득자를 위한 소득공제 기준, 적용 대상, 신청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문화비 소득공제는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가 도서, 공연, 영화, 박물관, 미술관 등 문화 관련 지출액의 **30%**를 연 300만 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세액을 줄이는 효과가 있어 실질적인 세금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존에는 문화 예술 소비만 공제 대상이었으나, 이제는 헬스장과 수영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도 소득공제 항목에 추가됩니다.
예시: 월 20만 원 헬스장 이용료 중, 순수 이용료가 15만 원, PT가 5만 원이라면
공제 가능 금액은 17.5만 원 (15만 원 + 5만 원 × 50%)입니다.
2025년 7월 1일 이후 헬스장과 수영장을 포함한 다양한 체육시설이 등록되어 더 많은 국민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될 예정입니다. 지역별로 체육시설 등록과 관련된 안내가 이루어지므로, 적극적으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2025년 7월부터 헬스장과 수영장도 문화비 소득공제 항목에 포함됩니다.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최대 30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세액 환급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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