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주택을 보유하셨다면 꼭 재산세·종부세 주택수 제외 신청을 해야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자동으로 적용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있으니 직접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분
※ 상속일 기준 5년간 주택수 제외 가능
신청기간 : 매년 6월 ~ 12월
신청경로 : 위택스 바로가기
✔️ 위택스 로그인 (상속받은 본인 명의)
✔️ 三 메뉴 → 재산세 주택수 산정 제외 신청
✔️ 소유주택 조회 → 상속주택 선택
✔️ 상속주택 제외 사유 입력
✔️ 필수서류 첨부 후 제출
※ '정부24' 또는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
주소 상세 입력 후 동일 절차 진행
위택스 → 三 메뉴 → 주택수 제외 신청 내역 → 상태 '승인' 확인
승인까지 수 주 소요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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