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급이 늘어나면서 아파트 내 전기차 충전구역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차량의 불법 주차나 충전 완료 후 장시간 점유로 인해, 실제 전기차 운전자들의 불편함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전기차 충전구역 불법주차에 따른 과태료 규정과 단속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내연기관 차량 충전구역 주차 | 10만 원 |
| 충전 완료 후 1시간 이상 점유 | 10만 원 |
| 충전구역 내 물건 적치 | 10만 원 |
| 구획선 훼손 또는 안내문 훼손 | 20만 원 |
전기차 충전구역은 모두의 공간입니다.
불법주차는 단순한 민폐를 넘어 과태료 대상이자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전기차 운전자와 내연기관차 운전자 모두가 올바른 주차 문화를 지키는 것이
더 나은 공동체 생활의 시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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