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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의료보험료 계산 방법, 요율·상한액·장기요양보험료까지 완벽 정리!

부동산,경제

by 알찬지식을알려주는사람 2025. 6. 11.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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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라면 매달 급여에서 공제되는 의료보험료(건강보험료), 궁금하셨죠?
이 글에서는 직장 가입자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계산 방법, 요율, 장기요양보험료, 상한액까지 차근히 설명드릴게요.
계산기를 활용해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방법도 함께 알려드립니다.


📌 기본 개념: 보수월액 기준

  • 보수월액 = 전년도 과세 대상 총급여 ÷ 12
  •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 6.67%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10.25%

예를 들어, 월 평균 보수월액이 400만원이라면:

  • 건강보험료: 400만원 × 6.67% = 26,680원
  • 장기요양보험료: 26,680원 × 10.25% ≈ 2,735원
    ➡️ 총 29,415원

💸 보수 외 소득이 있다면? 소득월액 기준

보수 이외의 소득이 연 3,400만원을 초과하면 추가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 소득월액 = (보수 외 소득 - 3,400만원) ÷ 12
  • 보험료 계산은 위 방식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예: 기타 소득 5,200만원
→ (5,200만원 - 3,400만원) ÷ 12 = 150만원
→ 건강보험료: 150만원 × 6.67% = 10,005원
→ 장기요양보험료: 10,005원 × 10.25% ≈ 1,026원


🧮 모의 계산기 활용하기

  •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4대 보험 모의 계산기’**를 이용하면 입력만으로 건강보험료, 사용자/근로자 분담 비율까지 확인할 수 있어요.
  • 매년 요율이 변경되므로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h-well 사이버민원센터


📊 건강보험 요율 및 상한액 (2025년 기준)

  • 건강보험료율: 6.67%
  • 장기요양보험료율: 10.25%
  • 상한액: 개인 연소득 기준에 따라 자동 제한
  • 사업주와 근로자가 50%씩 부담합니다.

🔍 납부 내역 조회 방법

  1. 국민건강보험 사이버민원센터 접속
  2. 공동인증서 로그인
  3. [보험료 납부내역 조회] → 연도별/월별 확인 가능
  4. 납부확인서 출력도 가능


✅ 마무리 요약

  • **보수월액 × 6.67% + 장기요양보험료(10.25%)**로 계산
  • 소득월액 적용은 3,400만원 초과 시에만 해당
  • 국민연금공단의 4대 보험료 계산기 활용 필수
  • 납부내역은 공단 민원센터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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