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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및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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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건강을알려주는사람 2024. 5. 1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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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1년 동안 모든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세금 입니다.

자영업자나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그리고 월급 이외의 소득

(연금, 이자, 배당, 기타,

사업, 근소소득)이 발생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되겠습니다.

소득 유형
1. 사업소득 :
과세기간의 총 수입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
2. 근로소득 :
총 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
3. 이자소득 :
과세기간의 총 수입 금액
4. 배당소득 :
과세시간의 총 수입 금액
5. 연금소득 :
총 연금에서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
6. 기타소득 :
과세기간의 총 수입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

최근에 많이 증가한 긱워커,

단기근로자들의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잡히지 않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를 해줘야합니다.

긱 워커나, 아르바이트, 단기 근로자들은

3.3%만 떼고 소득을 받기 때문에

사업소득으로 잡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에

신고를 해주어야합니다.

24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23년도인 작년의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를 하게 됩니다.

24년도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는

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득을

24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 납부를 해야하겠습니다.

 

성실신고자(매출이 많은 사업자,

제조업, 부동산임대업, 도소매업 등)는

6월 30일까지 신고, 납부하면 되겠습니다.

만약 이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 되며

신고 기간을 지나 신고를 하지 못하게 되면

납부지연 가산세를 납부하게 될 수 있으니

신고 기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급금이 있다면 6월말 ~ 7월초에

관할 세무서에서

입금이 되겠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이 연말정산을 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이자나 배당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소득이 2,000만원 이상이 있는 경우에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연금소득이 있는 경우엔

1,200만원이 초과되었을 때

합산하면 되겠습니다.

종합소득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400만원 이하
6%
-
5,000만원 이하
15%
126만원
8,800만원 이하
24%
576만원
1.5억 이하
35%
1,544만원
3억 이하
38%
1,994만원
5억 이하
40%
2,549만원
10억 이하
42%
3,594만원
10억 초과
45%
6,594만원

소득이 많으면 세금을 더 많이

납부하게 되겠습니다.

과세표준에 세금을 곱하면 되는데요.

단순히 버는 돈에서 내는 세금이 아니라

소득공제나 세액공제까지 하기 때문에

저렇게 큰 금액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본인이 직접 하는 방법을 잘

몰라 계산을 잘 못한다면

수 천만원에 달하는 세금을

납부해야할 수도 있어요 ㅎ

저도 제가 직접 하려다가

몇 천만원의 세금을

납부하라고 나왔어서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ㅎ;;

종합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최대한 필요경비로

인정 받을 수 있는 거래들을

꼼꼼히 챙기는 것 입니다.

인건비, 접대비와 경조사비,

임차료, 카드수수료, 간이영수증거래나

수도요금, 교통비 등 꼼꼼히

준비해놓아야겠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되면

신고 방법이 몇 가지가 있어요.

 

종합소득세 기간이 되면

많은 세무사사무실에서

영업을 뛰어 신고 대리를

맡길 수 있는 세무사를

찾기 어렵지 않을거에요.

신고를 하는 것이 어렵고

복잡하다고 느끼는 경우

세무사에 대리를 맡기면 쉽게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간단히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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