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서 발생한 오물·쓰레기 풍선 살포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피해 주민들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최근 북한에서 오물·쓰레기 풍선을 살포하는 행위가 이어지며, 이에 따른 피해가 발생해 지역 주민의 생활에 어려움을 주었습니다. 이번 법 개정은 이러한 직접적 위해 행위로부터 피해를 입은 국민의 일상 복귀를 돕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북한의 위해행위로 고통받는 주민들이 빠르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북한의 위해행위와 같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도 국민의 안전과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법적·행정적 준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피해 주민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과 함께 추가적인 예방 대책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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